[특성화]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_초급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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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노원구가족센터에서는 2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3개월 간 외국인,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월~금, 10시부터 12시까지 초급1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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