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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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※ 별첨 : 1. 2023년 세입세출 결산서_과천시가족센터. 2.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_과천시가족센터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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